지장물, 지하매설물 조사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 시설, 입죽목, 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뜻합니다.
지장물을 피해 공사를 실시하거나, 토지 보상을 위해 지장물 조사를 수행할 때에 가볍고 수행이 편한 GPR 장비를 이용해 지상부터 지하의 매설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IDS GeoRadar OperaDuo - 듀얼 주파수 이용 : 250 MHz & 70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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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지하매설물 탐사